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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당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말아요!

by 투멋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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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당신도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녀금 신청을 놓치지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자 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생활은 바쁘고, 소득은 적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일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줄 수 있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아시나요?

이 두 가지 지원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소득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정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내년에는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은 가구원, 소득,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신청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우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에 기간이 긴 분들을 위해 반기 신청 지급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에 하면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요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했다면, 내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때 꼭 신청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활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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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의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하는 정책

자격요건

  • 가구원 요건: 가구의 유형(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름
  • 소득 요건: 연간 총 급여 및 소득액에 따라 다름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1544-9944) 등으로 신청
  • 안내문이 오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

지급일

  • 2024년 5월 정기신청자는 9월에 정기 지급
  • 반기 신청 지급 제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급일은 12월말,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일은 6월 말

참고사항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때 신청해야 함.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없거나 소득이 적어져서 일상이 어려운 요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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